재개발, 뉴타운으로 지역교회가 위기 맞아


■ 국내 1만여 교회가 해체 위기에 직면, 교회들끼리 공동대응해야..
■ 교회가 조합임원으로 참여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재건해 도시를 개발한다는 명목아래 적지 않은 시민들과 교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재개발, 뉴타운으로 국내 1만여 교회가 해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선 재개발과 뉴타운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재개발’이라고 불리는 기존 정비사업은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 불량을 개발하는 주택재개발 방식 위주의 개별적 사업으로 정비 효과가 적었다. 소규모 블록별 개발 방식으로 민간의존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한다. 개발주체가 민간(조합)이 정비계획을 수립 후 개발하지만 재정비촉진사업, 일명 뉴타운사업은 단체장(시장)이 계획수립 및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조합)은 촉진계획고시 후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때문에 개발주체가 다르다.
뉴타운 사업은 난개발 방지가 주목적으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주거환경 등을 광역적인 의미로 개발하는 사업형태다.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 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이다. 또한 계획 총괄을 전문가가 하며 지방세 감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국도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무엇보다 적용법률이 다르다. 재개발 즉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적용되지만 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이 적용된다.
현재 부산지역 뉴타운 개발 지역은 총 4곳으로 모두 2007년 5월 지정 고시 됐다. 뉴타운 개발 지역은 충무동, 남부민동, 암남동, 초장동 일원 ‘충무 재정비촉진지구’, 서동, 금사동, 부곡동, 회동동 일원 ‘금정구 서ㆍ금사 재정비촉진지구’, 영선동, 신성동, 봉래동 일원 ‘영도제1재정비촉진지구’, 범전동, 양정1동, 부암1동, 연지 일부 ‘시민공원 재정비촉진지구’이다.
각 구청에서 배부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 문답집’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종교시설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의 답에 “종교시설은 촉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득이 존치할 수 없는 시설은 대체부지로 이전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고 적혀있다.
지난해 서구 충무 뉴타운사업으로 해당지역 6개 교회는 ‘서구지역 뉴타운 교회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위는 6개 교회 성도 3,500여명에게 서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교회 공간을 대토되는 범위 내 보장할 것 ▲감정가의 감정에 따라 보상할 것 ▲교회가 불이익을 당할 시 연대 법적 투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서구 국회의원 유기준 의원을 찾아 대화를 시도하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뉴타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교회가 겪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교회부지 내 가건물(무허가)이 있거나 소유가 타인일 경우 종교부지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또한 시청과 구청관계자는 어떤 이유로든 종교 부지를 인정해주되 용지를 축소하는 쪽으로 설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 위치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건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뉴타운이 진행돼 지역 내 토지를 보유한 교회는 더욱 좋은 조건으로 교회를 마련할 수도 있으나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고, 특히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임차교회는 이사비용과 3개월분 영업권만 보상받는다. 그러나 이마저도 협상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 질 수 있다. 결국 목회자들은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높이고,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를 흔들고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다. 특히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삶의 문제다. 지난 2006년 3월부터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서대신동. 이곳에는 특히 국ㆍ공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 무허가주택이 많다. 주민 류모씨는 “재개발은 공익사업이라 하지만 그 명분으로 주민들에게 강제권을 행사한다. 길게 는 60년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몇 백 만원의 돈을 쥐어주고 나가라고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예성, 재개발지역교회 위한 대책회의 열어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백병도 목사)는 지난 2월 27일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유지재단 주최 ‘재개발지역교회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신의 소개와 더불어 의견교환이 뜨겁게 이뤄졌다.
회의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은 재개발지역의 교회들 대부분이 초기사업 진행 시 협상테이블에 나가지 않고 있다가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점이다. 개발 소문이 발생할 때부터 대처해 길목을 지킬 것과 조합원으로 참여해 합법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을 강력히 제기했다. 특히 ▲조합측과 시행청에 주장을 분명히 할 것 ▲문서에 의한 민원제기와 함께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것 ▲유지재단에 가입된 교회는 국가관리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임대교회인 경우 가급적 이주를 신속히 진행해 교회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교인들의 이탈로 교회가 더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비대위 문제 역시 개발일정에 따라 교회 구성원 중에서 정상적인 임원이나 조합원으로 참여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했다.
예성 유지재단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총회본부 강당에서 제2차 대책회의를 가졌다. 1차 대책이후 한국교계로부터 관심을 받으며 의견을 나눈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2차 회의는 세미나와 대책회의를 병행했다. 현재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 타 사업체에 비해 교회가 겪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이 부각됐다.
한기총 재개발대책위 전문위원이며 세무사인 김진호 장로가 첫 강의에서 “재개발사업은 부동산을 내놓고 부동산을 받는 사업이며 택지개발사업은 수용 후 분양신청을 하는 사업으로 모든 사업은 공람 단계부터 교회가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회는 비영리사업체로 보기 때문에 사업 추진주체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교회가 조합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는 초기 대응을 강조했다. 조합의 반대 입장에 선 경우에도 분양신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분양신청을 해야 하며 청산금을 받을 때 세무서에서 받는 고유번호가 89번(개인과 같은 종교단체)이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82번(법인과 같은 종교단체)으로 반드시 바꾸어야 면세가 된다고 말했다.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세대별 1주택이 원칙이고 교회명의의 주택인 경우 2순위가 되기 때문에 (1순위 사회복지재단) 주택의 경우 담임목사 명의로 있어야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두 번째 강의에서 21세기교회건축연구소장 권영준 장로와 아벨종합건축사 양민수 교수는 조합이 결성되기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시공사가 선정되고 관리처분 될 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설계비가 저렴하면 건축비가 많이 들게 된다는 점과 조감도에 의한 입찰에 주의 할 것을 강조해 설명했다.
언론들의 뜨거운 취재 속에 진행된 2차 대책회의에 이어 제3차 회의는 전문위원을 선정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복지 주거환경 공간’을 위한 사업이 결코 잘못됐다고만 할 수 없다.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재개발, 뉴타운 사업으로 교회가 작게, 혹은 자리를 옮겨 이사를 가야하는 등 야기되는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런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발 빠른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후에 수습하기보다 빨리 알아보고,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교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청된다.

오혜진 기자

200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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