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적 병역거부자中 교도소 수감자, 90%이상이 여호와 증인
■ 병역기피자 개종현상 속출, 여호와 증인의 교세확장 도울 수 있다.
■ 올바른 종교의 자유 알려 주어 사회적 기강 흔들림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제19조)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양심의 자유 역시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덕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 증인들의 왜곡된 신앙이 나라의 기강과 진실한 양심의 의미를 흔들 수 없으며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둔다는 것은 특정 종교의 주장을 사회가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 (편집자주)
양심적 병역거부자中 교도소 수감자, 90%이상이 여호와 증인
지난 2001년 서울 남부지방법원 이정렬(李政烈. 판사)은 특정 종교 신자로 병역소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오 모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는 오직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근거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 모씨와 같은 종교 신자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모씨에 대해선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첫 무죄선고를 내리면서 병역을 거부하게 된 특별한 사정과 함께 이에 걸 맞는 사회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당시 재판부는 특히 “연간 징병인원 30만 명중 0.2%인 600명 이상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있다“며 “대체복무제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고의적 병역기피자를 가려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 사건이 기사화 되면서 네티즌은 물론 각종 메스미디어 들마다 찬반 논쟁이 뜨거웠었다. 우리는 중고등 학교 시절에 교과서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달달 외웠던 기억들을 가진다.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 개인의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면서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하여 공법상 의무 중에 병역의 의무를 정하여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고 있다. 이런 관계로 이당시 있었던 판결은 당연히 논쟁거리가 되었다.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는 오직 양심에 따른 결정이다’라는 판결의 취지가 가지는 뉘앙스는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를 것은 뻔한 일이다.
우리나라 병역거부실태를 보면 국정감사자료집에 의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의 수는 미결수를 포함해서 90%이상이 여호와 증인의 신도들이라고 한다.
여호와 증인들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현재 대한민국의 법 적용하는 현실을 보면 징병검사를 기피하면 병역법 제87조의 징병검사 기피죄를 적용하고,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제 88조의 입영기피죄를 적용하며, 군입대한 후 군인신분을 취득한 자가 군사훈련이나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 44조의 항명죄를 적용한다. 여호와 증인들은 2001년 중반 이전에는 일단 입영하여 총기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항명죄로 법정 최고형인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는데, 지금은 입영거부를 자진해서 신고한 후 민간법원에서 입영 기피죄로 18개월 내지 26개월을 선고받는다고 한다. 이유는 입영 기피죄가 항명죄보다 형량이 더 가볍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제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기독교윤리적 논점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쟁과 대안모색’이라는 논문에서 정종훈 교수(연세대학교 교목실)는 반대의 논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는, 양심의 자유를 다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양심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는 신자들을 배교자로 규정하고 궁극적으로 국가를 부정하는 여호와 증인의 병역거부를 양심과 관련짓는 것은 잘못인데, 만일 여호와증인의 병역거부를 양심적인 행위로 인정한다면 지존파나 막가파 또는 독일 나치주의자들의 행위도 양심적인 행위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어서 그 진실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인데,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운운함으로써 마치 선한 마음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적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병역의 의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안보현실상의 이유로 징병제를 통해서 병역의무를 수행케 하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복무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면 병역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속인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배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안보환경이 좋은 40여 개 이상의 다른국가들도 아직은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도 국가가 존재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병역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선량한 다수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무임승차이며, 국민의 정서를 살펴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특정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절대화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시에 살인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악신으로 만들고, 국가 자체를 사탄의 권력으로 보기 때문에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지 않거나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결코 기독교라 할 수 없는 이단이라는 것이다. 병역기피자들의 개종현상이 속출함으로써 기독교 이단인 여호와 증인의 교세확장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허용하고 나면 다른 분야에서의 유사한 요구 또한 반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평화주의를 지향하면서 침략전쟁을 거부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지금은 전쟁 중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종교적 계명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범법자의 인권은 범법자로 인한 피해를 감안할 때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올바른 종교의 자유 알려 주어
사회적 기강 흔들림 없도록 해야 한다.
여호와 증인들이 커다란 공적처럼 내세우는 병역거부의 역사성에 대하여 나치치하의 예를 든다. ‘나치 치하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병역거부를 이유로 약 1만 명이 체포되어 강제수용소에 끌려갔으며 그 중 2500명 이상 순교했다면 서 여호와증인이 순교한 것은 나치치하의 유대인 학살이 민족적인 문제였던 것과는 달리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종교적 이유(여호와 증인이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박해를 당했다’ 라고 한다.
2차대전이 끝나고 냉전의 와중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거부 태도는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변함없이 계속되었었다. 한국전쟁 때에도 그 이후에도 신앙 양심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병역거부로 투옥되었고 잘못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자식이 교도소로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감출 수밖에 없는 수많은 부모들이 있었다.
이제는 늙은 부모와 부양할 가족을 두고 실형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아버지에 이어 형제들이 줄줄이 교도소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이단 사설에 의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오랜 세월을 두고 계속 되어 오다가 한 젊은 판사에 의하여 선언된 판시 한 줄이 한국 사회에서 정도화 되어 있던 병역 의무가 난상토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진실한 신앙적 양심의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천지의 주재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기독교에서 바른 제시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단죄한 여호와 증인의 교리가 한국 사회를 흔들게 할 수가 없다. 둘째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비신앙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종교 단체가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호감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셋째로 반사회적이고 비성경적인 여호와 증인들이 인정받을 때 교회가 가지는 사회적 책임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비극을 맛볼 수 있다. 넷째로 올바른 양심의 자유와 올바른 종교의 자유를 알려 주어서 사회적 기강이 흔들림 없도록 해야 한다.
이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