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신학교 “각 총회의 순수한 성직자 양성” 강조
‘외국박사학위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국내에는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대학에서 가짜 학위를 받은 대학교수와 고위공무원등이 포함돼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가짜 학위를 받아 전 · 현직 대학교수, 정부산하 고위간부, 대형교회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교계에서는 미국에 무인가 신학교의 한국분교라고 소개하면서 목회자들에게 돈을 받고 학위를 팔아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현재 기독교계 총회를 100여곳으로 추정할 경우 각 총회 인준 신학교와 무인가 신학교의 숫자를 대략 전국에 300여곳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교육부에 인가를 받은 곳은 37곳에 불과해 무인가 신학교에서 양성된 목회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정부는 물론 정통 총회로부터도 별다른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무인가 신학교 목회자의 수는 날로 증가하는데, 그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해보았다. <편집자 주> 과정당 1000만원 받고 1, 2회 특강으로 학·석·박사 학위 남발 강의는 없고 교재로 독학후 리포트로 딴 ‘가짜 박사’ 학위 △ 합동중앙총회 140명 목회자 ‘가짜박사’ 지난 2006년 2월에는 기독교계를 깜짝 놀라게 할 사건이 벌어졌다. 한 총회의 전 총회장뿐 아니라 교단의 주요 인사등 약 140여명이 가짜 학위를 가지고 신학박사 행세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교계가 술렁이기도 했다. 문제의 총회는 한기총에 가입되어 있는 예장합동중앙(총회장 조옥련 목사)으로 총회장을 비롯, 이승진 목사(신학박사, 합동중앙 총무), 김호윤 목사(신학박사, 현 숭실대 목회대학원 부흥사협의회 회장), 강용식 목사(신학박사)등 교단 주요 인사를 포함한 140여명이 가짜 신학박사등의 학위로 목회와 사역을 해왔다. 이에 서울지방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지난 2003년 9월 말 이 일과 관련 2심 판결을 통해 미국에서도 공인되지 않은 신학대학교를 한국에 있는 것처럼 교단 이름으로 신학대학원을 만들고 가짜 학위수여와 등록금을 받아온 강용식 목사(중앙총신교회)에게 징역 8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지법은 판결문에서 “예장합동중앙 총회는 신학연구원 과정을 마친 자에게 미국 풀가스펠 국제성서총회 신학대학교의 명의로 학위를 수여했는데, 이는 미국 네바다 주를 소재로 한 교회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없는 유령신학교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현재 합동중앙총회는 ‘온라인 신학대학교’를 구성해서 학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사학위 취득자들 가운데는 한기총에 포함되어 있는 타 교단의 총회장과 부총회장등을 역임한 인물들뿐 아니라 잘 알려진 기독교 대학의 교목까지 역임한 이들이 포함돼 있어 가짜학위로 말미암은 파장은 다른 여러 총회에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목회자 89명이 ‘가짜학위’ 받아 또한, 지난해인 2006년에는 한국에서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 외국 대학 학위수여자 154명이 적발됐다. 문제의 신학교는 남가주 토렌스에 위치한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총장 게리 코헨, 박사원장 강신권 목사)에서 목회자 89명이 박사학위를 받아 한국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헨신학대학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 54개에 위성모체 신학대학을 세워 한국 대학총장 8명과 교수 125명을 포함 2,500여명의 졸업생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한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교육부 산하 학술 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밝혀졌는데, 이들은 코헨신학대를 비롯해 ‘퍼시픽웨스턴대’, ‘퍼시픽예일대’, 러시아의 ‘극동예술아카데미’등이다. 이 대학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154명은 목사를 비롯해 전·현직 대학교수, 연구원, 고위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간부등 사회 지도층 인사로 활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코헨 신학대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된 정규대학교로 교육국 학교번호가 1927521”이라고 주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검 · 경은 ‘가짜박사학위’ 의혹에 대한 수사와 함께 형사처벌도 검토하고 있으며, 학술진흥재단은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이들 대학과 학위 수여자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한 뒤 인터넷에 공개하고, 학위신고 취소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인가 신학교세워 특강만으로 학위 남발해 인천 S교회 김 모 목사는 교육인적자원부 인가를 받지 않고 지난 1993년 C신학대학원을 세워 수강생들에게 등록금을 받고 비공인 학위를 주면서 지난 93년과 2003년에는 미국의 신학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 분교를 설치해 과정 당 1,000여만원을 받고 1, 2회의 특강만으로 학ㆍ석ㆍ박사학위증을 남발했다. 문제가 된 자매결연 학교는 미국의 쉐파드 신학교로 미국의 학위평가 인증기관인 고등학력인증협의회(CHEA)에 등재돼 있지 않아 애초부터 공인 학위를 수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모 목사가 세운 신학교는 무인가 미국 신학대학 분교로 수강생 474명으로부터 47억원을 받아 챙겼다. 서울 B교회 김 모 목사는 학위 취득에 따르는 시간을 아끼려고 이 대학원 박사과정에 등록했는데, 강의는 없고 교재로 독학한 뒤 학기마다 리포트만 제출해 가짜 박사학위를 따고 학술진흥재단에 등록했다. 또 이 대학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전 모 강도사등 12명은 지난해 3월 서울 영등포에 있는 모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가 가짜 학위인 사실이 들통나 지난 6월 제적됐다. 이에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7일 무인가 신학대학과 미국 신학대학 국내 분교를 설치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목사 김 씨등 9명을 가짜 학위를 이용해 대학원에 입학한 강도사 전 씨등 12명과 비공인 미국 대학의 박사학위를 학술진흥재단에 정규 학위인 것처럼 신고한 혐의(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목사 김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학술진흥재단 측은 “신고한 학위 및 논문의 진위여부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전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내에 외국 대학 분교가 정식으로 설립된 적은 없다”며 “정상적으로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합동총신측, 학위장사로 47억 챙겨 합동총신총회도 직영 신학연구원을 운영해온 총회신학연구원 학장 이준원 목사를 학위장사로 47억원을 챙긴 혐의로 서울경찰청 외사과에서 불구속 입건됐다. 문제가 된 총회신학연구원은 예장 합동총신총회의 교단직영 목회자 양성기관으로 지난 1960년에 설립돼 4년제 학부과정과 2년제 대학원부를 두고 있다. 미국에 총회소속 미주합동노회 직영 신학연구원으로 S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주 교육국에만 인가를 받고, 미국대학 학위평가 인정기관인 CHEA에 가입되지 않았다. 이에 이 목사는 “47억은 학장 재직 14년간 학교운영 경비 전부를 포함한 금액”이라며 “미국에 S대학의 통신과정은 분교가 아니고 합동총신측 미주노회 직영 신학연구원로서 교단 소속 목회자들의 연장교육을 위한 인턴쉽 과정”이라고 밝혔다. △ 교계관계자 “성직자 양성을 위한 종교활동은 교단 자체적으로 수행”주장 한편,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교계 관계자들은 “교육부는 지난 1994년 교육부 장관의 명의로 학교 형태가 아닌 순수한 성직자 양성을 위한 종교활동은 교단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이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제시하면서 “무인가 신학교를 고등교육법 위반으로만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00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인가신학연구원 운영에 대해 헌법상 보호되는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지도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다”며 “종교단체가 교육법상의 학교나 학원법상의 학원 형태가 아닌 총회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내지 교리자 양성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종교교육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특정 총회 내부의 자체적이고 순수한 성직자, 교리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인가나 등록 요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판시를 인용해 무인가 신학교의 치외법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교계에서는 학위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교육제도에 대해 “한국교육법 시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전제하면서 “미국의 신학교 운영제도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학위를 수여하는 등 교육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 주(州) 고등교육 감독청으로부터 학교 운영허가를 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단체 신학교’의 경우 법인 또는 협회에 가입만 해도 모든 교육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미국의 신학교들은 지역대학협의회와 신학교협의회의 인가를 받으면 인가된 학교로 Fuller 신학교, Clarement 신학교, Talbot 신학교, Azusa 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다. 지역 대학협의회의 인가만 받은 Master‘s 신학교가 있으며, 이 다섯 개 외에 L.A 근교의 신학교는 무인가 신학교이다. 무인가 신학교는 합법적으로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학위도 취득하나 무인가 신학교에서 수여받은 학위는 불법은 아니지만, 공인받지 못한다. △ 신학지망생에 ‘학교 선택을 위한 5가지 충고’ 한편, 서울 목동 총회신학연구원장 박병진 목사는 최근 일부 무인가 신학교의 폐단과 관련해 신학 지망생들에게 ‘학교 선택을 위한 5가지 충고’를 제시했다. 교회법 권위자인 박 목사는 “규제 없는 신학교육이 무자격 목회자를 양산했다”고 분석하고 “신학 지망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 △선배 목회자를 찾아가 상담할 것 △대학과정 4년을 마치고 신학과정 3년을 공부하는 곳을 찾을 것 △급조된 교단보다 역사가 오래된 곳을 찾을 것 △개인이 운영하는 곳보다 교단이 직영하는 곳을 선택할 것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목사안수를 주는 곳을 선택할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목사는 “늦은 나이에 목회 소명을 받은 사람일수록 신학교 선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신앙’과 ‘신학’이 균형을 이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무인가 신학교와 연계해 공인 받지 못하는 학위를 돈으로 사 국내에서 공인시켜 대형교회 목회자로 기독교대학의 교수로 활동하는 모습을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되짚어 보고 학위위주의 목회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인성과 영성이 충만한 목회자를 배출하는데 힘써야 하겠다. 또한, 종교의 자유도 좋지만, 각 총회에서 목회자를 양성의 기준을 바로 세워 더 이상 문제있는 목회자를 양성하지 말고 올바른 지도자를 배출하기를 바란다. 박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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