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군종장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단종교 군종장교 파송은 막아야
군종장교 규모
본보는 6월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군선교가 처한 현실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았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군종장교 실태와 군종장교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전도의 황금어장인 군대, 군 복음화의 현주소는?
2. 비전 2020은 군선교에 빛을 가져다 줄것인가?
3. 교계 군종장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편집자주>


◇군목제도의 역사
군목제도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정권때 처음 도입되었다. 신학을 공부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친(親)기독교 정책을 펼쳤는데 대통령 취임식을 기독교식으로 한 점과 집권당시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교도소 목사인 형목제도와 군대목사인 군목제도를 도입한 인물로 당시 타종교의 강한 반발을 샀다.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후 형목제도는 장면 정권때 폐지되고 박정희 정권때 불교에 문호를 개방해 현재 군목제도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군종장교를 파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목제도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창설되었다. 그후 51년 4월 기독교와 천주교에서 군종목사 25명과 군종신부 12명이 첫 군종장교로 임관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군종장교로 활동하게 된다. 불교는 68년 5월 군승이 처음으로 입대하면서 정착했고 이후 군종장교 제도는 병역법 제3차 개정과 군인사법의 제정에 따라 법률상의 제도로서 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여타 신흥종교(원불교, 대순진리회, 통일교등)들이 3대종교(기독교, 불교, 천주교)만이 군종장교를 파송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한 평등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군소 종교단체의 군종장교 참여허용’을 지난 75년 이후 16차례나 민원을 제기해 왔다.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군선교
2002년 5월8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소 종교에도 군종장교의 문을 열어놓은 새로운 병역법을 발의(장영달 의원등 33명)했다. 이법은 현행 병역법이 군종장교의 지원 자격을 목사, 신부 또는 승려로 제한하고 있어 원불교등 그 밖의 종교에서 군종장교를 지원할 수 없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나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결국 국회를 통과해 2002년 하반기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방부 내부 규정이 마무리 되지 않아 군소종교의 군종장교가 임관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의 당시 군종장교를 파송하던 3대종교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지만 국방부가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혀 기독교와 국방부간의 미묘한 갈등도 제기되었다. 기독교 대표적인 연합단체인 한기총은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 △군종장교의 임용자격을 신자 수가 국민 또는 군인의 5% 이상 되는 종교에 한해 운영토록 명시해줄 것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차관보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위원 수는 5-9인이 아닌 7인으로 하되 국방부 군종과장 육, 해, 공군 군종감등을 당연직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등의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부에 제안했었지만 거부당했다.

◇군소종교에 군종장교 개방 쉽지 않을 듯
군종장교 제도는 장병들의 사생관 확립 및 군내 신자들의 효율적인 관리등을 통해 정신전력을 강화함으로써 군 전투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교계를 비롯한 천주교, 불교는 지금까지 군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보다 군 선교에 더 힘써 왔던게 사실이다. 중소종교도 이러한 점을 내세워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 종교에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지난 75년부터 국회와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해 왔다. 2002년 발의된 새로운 병역법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군소종교가 군종장교를 파송하지 못했고, 당분간은 파송이 힘들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최근 국방부는 2002년 개정된 병역법에 맞게 내부규정을 고치고 있다. 군소종교가 군종장교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병역법에 맞게 자체 내부규정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원불교, 통일교등이 군종장교에 파송에 사실상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파송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군종장교 운영심사 위원회에 이 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하지만 군종장교 운영심사 위원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해야되고 참모총장들은 각 군 장병들의 신자현황을 파악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001년 12월 각 군의 신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567,626중 기독교 320.299(56.4%), 불교 155.636(27.4%), 천주교 91,056(16.1%), 원불교(기타) 157(478) (0.1)등으로 각 군 참모총장이 군소 종교의 군종장교 필요성을 요청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군종장교 운영심사 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군 장병의 신자현황이 말해주듯 통과되기는 힘들것이며 김영삼 정부때부터 군종장교 수를 줄여가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 중소종교도 나름데로 군종장교 파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교계는 군을 이단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중소종교가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 놓는다면 지금보다 훨신 힘든 선교활동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군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야 한다. 현재 군종장교를 파송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종교는 통일교(선문대학교), 안식일교(삼육대학교), 대순진리회(대진대학교), 원불교(원광대학교)등이다.

◇관심부족이 지원부족으로 이어져
현재 일선 군목들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진중세례식, 비전 2020으로 많은 군장병들을 복음화 했지만 중소종교의 군종장교 파송이 가시화되고, 일선 총회의 관심이 줄어 지원부족으로 이어져 오기 때문이다. 매년 6월만 오면 ‘깜짝 관심’을 보이지만 총회-군, 노회-군, 개교회-군으로 이어지는 연계사업은 일회성에 거치고 있으며, 정작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은 해마다 감소하기 때문이다. 교계가 군선교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총회는 양질의 군목 양성과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각 노회는 군과의 연계사업에 활발히 나서야 되며, 개 교회는 일선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며 실제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신상준 부장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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