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니엘학원,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 누구 손 들어줄까?


* 현 정선학원측 “유사판례근거 우리가 유리하다“
* 설립자측 “사분위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판결, 사실상 설립자 승소 자신한다“


대법원 “임시이사가 정이사 선임할 권한 없다“
브니엘 학원(현 정선학원) 설립자(박성기 목사)측이 제기한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소송이 결국 설립자측 승소로 결론났다. 대법원 제3부(대법관 박시환, 안대희, 차한성, 신영철)는 지난 10월28일 “옛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회는 정이사를 선임할 권리가 없어, 2002년 12월 이후 선임된 정이사는 모두 자격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구 사립학교법 제25조를 근거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며 과거 ‘대법원 2007. 05.17. 선고 2006다19054 전원 합의체 판결(상지대 사건)‘을 인용했다.
이는 구 사립학교법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원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임시이사가 설립자인 박성기와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정이사를 선임하였기에 유효하다‘는 1, 2 심을 뒤집는 판결이다.

결국 사분위 판결 통해 정이사 결정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향후 정선학원 문제는 부산고등법원이 재심을 통한 판결(선고)과 대법원 재상고나 아니면 바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심의를 받게 된다. 양측모두 최종결정은 사분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정선학원측 임종수 이사(브니엘의료재단 이사장, 온종합병원 행정원장)는 “사분위는 과거 우리학원과 유사한 판결을 한적 있다. 결국 최후 승자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반면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박성기 목사의 장남 박홍석 교수(동아대 교수)는 “사분위도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결하는게 원칙이다. 최소한 정선학원측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사분위 자체에서 거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선학원측, “신성학원 유사판결 근거로 우리가 유리“
정선학원측이 승리를 자신하는 이유는 몇 년전 사분위가 경기도에 위치한 신성학원의 판결을 주목하기 때문이다. 신성학원은 2004년 경기도 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비리사학으로 판명, 임시이사가 파송됐다. 이후 설립자측이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소송‘을 제기 정선학원과 다르게 1, 2심에서 설립자측이 승소했다. 신성학원측은 상고를 포기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한 결과 사분위는 현 이사진을 전원 정식이사로 선임했다.
정선학원측도 사분위의 신성학원 판결을 주목하며, 결국 사분위가 현 정선학원 손을 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구 사립학교법 제25조가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구 사립학교법 적용 당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해 정상화가 이뤄진 학교만 해도 100여 곳이 넘기 때문에 정선학원과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어 교육계가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원의 경우 이사장의 비리로 야기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비리사학의 복귀 통로‘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종수 이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1, 2심과 달리 설립자측의 ‘경영포기 각서‘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것 같다. 하지만 사분위는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 과거 사분위의 판결을 살펴봐도 비리사학의 복귀 결정은 전혀 없다. 우리 손을 들어줄 것이 확실하다“며 “현 재단측도 약 100억원이 넘는 돈을 학교에 투자하는등 학교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설립자측, “신성학원 판결은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
반면 박홍석 교수는 “아무리 사분위라고 해도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 사분위도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현 정선학원측이 추천하는 사람은 절대 사분위에서 다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설립자의 포기 각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것은 각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정선)학원측이 각서를 물고 늘어져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성학원측 판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신성학원측 판결을 알아봤다. 설립자측이 학원 경영 의지가 없어 현 이사장측과 물밑에서 정치적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신성학원은 대법원 판결을 받지 않고, 1, 2심 후 바로 사분위 심의를 받았다.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선학원측의 100억원 이상 투자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내가 알기로는 단 1원도 이사장 측이 투자하지 않았다. 학교 돈이 모두 자기 개인 돈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고 말했다.

부산 교계가 운영할 수 없나(?)
이번 대법원 판결중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 뿐만아니라 ‘임시이사가 역시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설립자나 직전 이사등과 협의하여 정이사를 선임하는 행위 또한 유효하지 않다‘는 모호한 내용이다. 이 때문에 지역 교계내에서는 과거 금성중고등학교나 건국고등학교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부산교계가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박홍석 교수는 “당장은 주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설립자에게 (학원이)돌아온다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계어른들의 중재 움직임도 예상되고 있다. 모 교계인사는 “일부 교계 어른들이 양측의 중재 자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불신자들 눈에도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을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 학생들에게 매일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면서 어떻게 기독교 교육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나?“며 하루속히 학원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했다.
신상준 부장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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