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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내부에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준비 필요
1월 안에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종교인 과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관행적 비과세로서 현행 소득세법에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기획재정부의 모 관계자는 “시행령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해석을 강화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으나 시행령 신설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교인에게 과세하더라도 세수효과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가 교계에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다소 우호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진보적 단체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언젠가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이미 대형교회를 비롯해 많은 교회 목사들이 자발적으로 납세하고 있고,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전했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 논의에서 기독교는 ‘탈세했다’, ‘국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 이제 교계 내부에서부터 과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무 정보와 신고 절차를 안내할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준비할 때이다.
김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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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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