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교단 최초로 ‘교회 세습 금지’ 규정


▲ 한국교회 최초로 감리교 장정 개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교회세습 금지 규정이 통과됐다.
-개신교계 3대 대형교단, 향후 다른 교단에 미칠 영향력 주목
-다음 달 중순에 열릴 입법회의 통과가 관건…역차별 문제도!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는 지난 8월 27일(월) 감리교 교회법인 장정 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목회자 세습을 막는 장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개정안에는 부모와 자녀가 연속해서 한 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없고,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 자녀가 담임목사를 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감리교의 세습 금지 조항 신설 소식에 한국교계는 들썩이고 있다. 각 언론사들도 일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목회자 세습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 교계의 새로운 바람에 환영의 뜻을 비추고 있다. 또한 ‘세습 금지’ 개정안이 개신교계에서 예장 통합과 합동 교단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교단인 감리교에서 추진되는 만큼 향후 다른 교단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먼저는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습 방지 조항이 이후 내부 조정 과정에서 희석되거나 입법의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임시 감독회장의 공고에 따라 내달 중순 임시 입법의회에 상정되며, 의회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목회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목회자 청빙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더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가졌어도 전임 목회자의 가족은 후보조차도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감리교 장정 개정위원장 권오서 감독은 “지금까지 감리교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섭 기자

20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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