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피크제 도입으로 교회에 초과부과금 폭탄 위기

시간대가 교회 예배시간이라 부과금 피할 수 없어
지난해 사상 유래 없는 정전사태로 비난을 받은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전력피크제를 실시해 대규모 정전사태 예방과 동계 전략난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이 제도는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전 10~12시, 오후 5~7시 사이 전기 초과 사용에 부과금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피크 시간대가 대부분 교회들이 예배를 갖는 시간으로 엄청난 초과금을 피해가기 힘든 실정이다.
부산시 사하구 소재 A교회는 중소형교회로 계약전력이 50KWh다. 월 전력 소모량은 평균 3,000~4,000KWh로 그동안 월 전기요금이 50~60만원 정도였다. 한전 규정대로라면 계약전력 1KWh당 월 450KWh 사용이 가능하므로 계약전력이 50KWh인 A교회는 월 22만5천KWh까지 사용가능했다. 현재까지 사용전력은 월 사용가능한 전력의 20~24%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난 10일경 검침원이 검침 후 교회에 찾아와서 ‘초과사용부과금 부과방법 변경’을 예고하면서 이번 달 피크타임 초과로 추가요금이 81만원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 번에 한해 예고만 하고 청구를 유예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정식 청구가 된다면서 예고 확인 서명을 받아 갔다. A교회는 월 50~60만원의 전기료 외 80여만원을 매달 더 내야 된다는 것이다. A교회 관계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전기료를 내야한다는 것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처사다. 피크시간대라고 정해 놓은 시간은 교회예배시간이며 이 시간대 교회의 모든 시설이 풀 가동 된다. 주일은 대게 공장이나 회사가 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력 소모량이 가중될 염려가 없는데도 이러는 것은 이해가 안되며, 한전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정은 A교회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교회가 같은 사정일 것이다. 교회의 특수성을 감안해 부과방법과 시설보완 부담금 지원 등 피해를 줄일 방법을 한국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은 내홍으로 교회를 돌볼 여력이 없어 안타까움만 더 해 가고 있다.
오혜진 기자

20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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