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여권법’개정안이 한국 해외선교 발목

선교사 범죄자 취급당할 수도…, 종교의 자유 제한도…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PUP)가 정부가 입법 예고, 공시에 들어간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에서의 위법 행위자를 국위손상자로 규정해, 일정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하며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범법자에 대한 제재도 있지만, 실상은 해외에서의 인권활동, 선교활동에 대한 제한으로 비춰진다.
신설될 여권법 제23조 2항에, ‘국위손상 자에 대하여 강제 출국처분 확정일자 또는 확인불가 시 재외공관이 통보한 실제 강제출국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 한다’라고 명시하고, 제3목에 보면, ‘국외 위법행위로 인하여 해당국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식적인 항의·시정·배상·사죄 등을 제기한 경우, 국외 위법행위로 인하여 해당국가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을 신설·강화한 경우’ 등에 1년간 여권 발급에 제한을 가한다는 내용과 함께 제1목에서는 ‘여권 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차 국위 손상자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까지 제한하는 규정도 있다. 결국은 해당국가의 요청만으로도 내국인을 ‘범죄자’취급하여, 여권발급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인권활동과 선교활동이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하는지 의문인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신활동에 관한 자유가 있다. 그런데 이를 제한해 달라는 해당국가의 요청에 따라 자국민의 활동을 정부가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여권법은 이미 지난 2009년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보호과에서 입법예고 했으나, 2010년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 권고되어 폐기된 적이 있었다. 이를 다시 같은 부 여권과에서 올해 초 입법 추진한 것이다.
만약에 여권법을 정부가 통과시킨다면, 우리나라는 스스로 인권 탄압에 동조하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최홍혁 기자

20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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