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제95회 총회 장소 청주 상당교회 확정

부산노회 규칙 총대 단서조항, 기본권 제한은 위법
▲ 제95회 총회 장소로 확정된 청주 상당교회 전경
예장 통합 제95회 총회 장소를 청주 상당교회(충청노회, 정삼수 목사 시무)로 확정했다. 총회임원회(총회장 김정서 목사)가 27일 총회회관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결정하는 한편 부산노회장 김운성 목사가 총회 임원회 앞으로 질의한 ‘질의1’과 ‘질의2’건에 대해 제90회기의 해석은 헌법개정전 구법에 의한 해석이고, 제94회기의 해석은 헌법 개정 후 신법에 의한 해석인바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제 94회기에 해석대로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여 질의1의 “총회 총대 한 당회 목사 1인과 장로 1인을 준수하는 부산노회규칙 단서조항은 위법이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지난 4월 노회 시 부산노회가 결의한 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문제는 부결시켜, 총회헌법정신과 정면 대치되는 결의를 한 바 있다.
총회는 노회총대들이 자유의사 결정에 따라 선정한 후보를 노회가 규칙을 정해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투표자나 총대 대상후보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므로, 노회는 총회가 해노회에 배정한 총대 수만큼 노회원들이 선출한 개인 득표순으로 총대를 결정하고 보고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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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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