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개정안 놓고 종교간 갈등 조장


▲ 작년 27일 대구 대신동 서문교회에서 열린 편향적인 종교정책을 비판하는 집회 모습(대구기독교총연합회 제공)

한나라당 주호영, 유기준 외 18명 국회의원이 발의한 ‘자연공원법’이 지난 3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오는 10월경 법이 고시될 예정이다. 문제는 자연공원법이 종교간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이라는 점에서 기독교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자연공원 내에 위치한 전통 사찰과 문화재 보유 사찰의 신축과 증·개·이축 등이 가능한 ‘공원문화유산지구’(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 보전을 위해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현재 전국 200여곳의 사찰이 대상) 신설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사찰육성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불교계의 사찰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여 자연공원 사유화 및 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까지 신축, 증축을 할 수 있고 불교계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자연을 결합한 종교활동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다. 자연공원법개정안반대위원장 최부영 목사는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는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불교를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된 자연공원법에는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입장료’까지 징수할 수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최부영 목사는 “지금까지 정부는 문화재보호 및 관리 명목으로 불교계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왔는데 이번 법 개정안으로 입장료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정 종교에 법적, 재정적 특혜를 주어 종교간의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졸속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신상준 부장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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