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학원(구 브니엘학원)은 누구편에?

부산고법,< 정선학원 이사 선임 결의 무효> 사분위 조정절차따라 학교운영 주체 결정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10일 브니엘학원 설립자(박성기 목사)측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 청구 소송(파기환송심)에서 “2005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정선학원 이사회(이사장 정근 장로)가 선출한 이사 7명에 대한 선임 결의는 무효“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현 재단측은 조기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받겠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정선학원 운영권은 사분위 결정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양측은 이번 판결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박홍석 교수(동아대, 설립자아들)와 정선학원측은 “대법원 판결(파기환송)이 있었기 때문에 고법의 결정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결국 싸움은 사분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양측의 법리해석은 달랐다. 박홍석 교수는 “대법원의 정신은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2002년 이후로 정선학원의 모든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번 판결은 설립자가 학교에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사분위 결정에 따라 새롭게 이사를 선임하고 학교운영을 잘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선학원측은 “원고측은 6명의 이사 선임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때문에 6명의 이사 선임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학교운영주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02년과 2004년 설립자측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기 때문에 절대 운영주체가 바뀌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 여기에 대해 박 교수는 “6명의 이사가 아니라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에 대한 원천무효를 제기한 것이고, 이번 판결에 각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각서는 한마디로 효력이 없다는 결과“라고 반박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은 2기 임시이사가 종결되는 2002년 12월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다. 부산시교육청과 사분위가 협의해 어떤 운영주체를 구성할지 벌써부터 부산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분위는 학교법인의 구성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예측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늦더라도 4-5개월뒤 브니엘고, 브니엘여고, 브니엘예고,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등 4개의 학교 운영주체가 결정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신상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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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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