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 결의 확인, 부산노회결정 따르기로 7개월만의 수습
말도 탈도 많았던 신평로교회가 드디어 지난 2월 1일 법원조정으로 합의서를 도출하고 수습국면에 들어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합의부(수석부장판사 김신)는 신청인(박금열 장로, 황훈 장로, 법무법인 좋은 정희장 변호사)과 피신청인(부산노회 노회장 김중식 목사, 조사처리위원장 김동식 목사, 법무법인 정인 김중확 변호사)을 불러놓고 장시간 대화 끝에 조정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홍석진 목사를 청빙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시간내 부산노회에 청빙서를 제출하는 청빙절차를 밟기로 하고, 양측은 부산노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또 파면, 제명 출교처분을 철회하며, 양측이 제기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작년 6월13일 임시당회장 김중식 목사가 공동의회 무효 선언을 통해 교인들이 나누어져 분쟁을 겪어온 신평로교회가 근 7개월 만에 수습국면에 들어갔다.
이번 합의안 도출은 재판부의 강한 의지가 한 몫 했다. 삼일교회 장로인 김신 수석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사건을 맡았고, 양측변호사 또한 교회 안수집사들로 재판초기부터 합의도출을 위한 재판부의 노력이 엿보였다. 특히 김신 수석부장판사는 “일반법정에서 부끄러워 사건을 다루기 힘드니 소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조정하자“ 할 정도로 이번 재판 과정에서 조정할 의지를 비추곤 했다. 특히, 14일 동안 총 4번의 심리를 가질 정도로 교회가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노력했다.
하지만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평로교회 문제가 노회에서 원만히 합의될지 여부에 의문을 던지는 이도 많다. 이번 재판결과가 그동안 노회의 결정을 뒤집는 결과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법원합의서에 대한 양측의 해석도 많은 차이를 낳고 있다. 홍석진 목사 청빙 찬성쪽은 “사실상 법원은 홍석진 목사 청빙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회는 절차를 밟아 홍 목사를 신평로교회 담임목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쪽은 “재판부는 모든 결정을 노회에 일임했다. 작년 5월30일 공동의회 상황에 갖다 놓았을 뿐이고, 이제 노회가 청빙 찬반에 대한 모든 판단을 해야되며, 양쪽은 노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쪽이 동상이몽[同床異夢]인 상황이다.
신상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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