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총,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소득공제혜택, 재정구조 개선 계기 마련돼
사진은 부기총 첫 법인이사회 모습

(사)부산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조영호 목사)가 지난해 6월 7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종교법인 인가를 취득한 후 6개월만인 지난해 12월31일자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97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 당해연도인 2010년도와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인의 사업(선교, 전도, 찬양집회)을 위하여 기부금을 낼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에따라 부기총이 주최하는 각종 사업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기총의 신뢰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 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선교, 봉사, 구제)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소득세 및 법인세액 계산시 개인은 소득금액의 20%, 법인은 소득금액의 5%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특히 지정 기부금단체는 종교단체(교회)의 기부금이 소득금액의 15%인 점에 비하여 20%이기에 많은 후원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부, 선교문화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부기총 사무국장 채광수 목사는 “취약한 재정 구조 개선과 앞으로의 부산교계를 위한 사업 전개에 있어서 많은 개인 후원자와 단체, 기업들의 후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신상준 부장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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