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의 잇따른 편향판결에 교계 우려


■미션스쿨에서의 종교교육은 ‘위법‘
■일요일 국가고시 ‘위헌’… 헌법소원

최근 사법기관의 잇따른 편향 판결에 대해 교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미션스쿨의 종교교육이 위법이라며 5년전 대광고에서 종교교육을 반대한 강의석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광학원에 1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지웠다. 강의석씨는 대광고 재학시절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다 제적됐으나 이듬해 법원에서 퇴학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헌법재판소가 법학적성시험(LEET) 날짜가 일요일인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한 것이 국민의 응시 기회 보장의 적절한 수단‘으로 보았고, 주 5일 근무제가 배제되는 사업장이 있으며, 국가시험의 공고가 비용등을 감안할 때 파행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 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하지만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에는 크게 두가지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 기독교, 천주교인이 전체 인구의 1/3이 넘는다는 것과 독실한 신앙인에게 일요일이 시험일일 경우 갈등을 일으켜 종교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 주관의 중요한 시험일을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바꾸는 추세도 지적했다.
국내 사법기관의 이같은 결정과 달리 최근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무신론자들이 제기한 대통령 취임식에서의 종교적 요소 반대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연방지방법원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고, 무신론자들은 즉각 항소에 나선 상태다.
한편, 교목전국연합회와 기독교학교연합회 등 기독사학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지킬 수 없도록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계일부에서는 강의석씨의 엽기적인 행각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예정이다. 과거 강의석씨는 군대폐지를 주장하며 수영선수 박태환을 언급하며 ‘태환아 너도 군대가‘란 글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머리를 다쳐 공익근무요원(4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8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알몸시위를 벌이다 음란공연혐의로 연행됐다. 또 서해교전에 대해 “그들의 행위는 애국이 아니다. 그들은 아무 보람없이 죽었다“고 발언해 유가족들의 큰 반발을 산 적도 있다.

신상준 부장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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