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어린이집 세금 부과에 교계 반발


부민교회 어린이집이 위치한 교육관
부산시 세수부족을 종교시설로 충당하는 의혹에 우려
교계, 국가가 필요로 해 허가해준 어린이집 세금은 부당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도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여 종교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종교시설에 건물 일부를 어린이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에 세금을 부과토록 지시했다.
최근 부산서구청은 부민교회, 초장동교회, 대신침례교회, 은성교회등 5곳과 불교계 내원정사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 종교계 차원의 대응과 오는 23일 부산시의회 김종대 의원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정식 질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은성교회 어린이집은 1천3백여만원을 5년전까지 소급해 지난 6월 재산세, 취득세등 세금을 부과함은 물론 부산부민교회도 1천4백여만원, 초장동교회 3백여만원, 대신침례교회 1백 5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부산서구 세무과 한 담당공무원은 “우리청에서는 국가가 필요로 해서 허가해 준 어린이집들을 지금까지 종교와 선교, 교육 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최근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감사 지적이 있어 부득이하게 (상부지시에 의해)세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각 교회의 매출을 조사하고 있다. 사업체 조사를 의뢰받은 모 교회 담임목사는 “관할기관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는것 같다”며 부산시가 부족한 세수를 종교시설을 통해 충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07년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세금부과를 한 것을 정부기관인 감사원에 심사의례를 한 결과 감사원에서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해도 취득세등 재산세 부과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감사원 심사 결정번호 2008, 감심 167호)”는 조세 심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지방세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법령적용의 착오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S)

200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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