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감독회장 직무 대행제체로

법원,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선거무효 판결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가 법원에 의해 ‘선거무효‘ 판결을 받아 ‘선거무효소송‘ 확정 판결시까지 감독회장 직무대행체제로 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김석순, 신기식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소심에서 채권자들의 항고를 받아들여 “채무자들(김국도, 고수철 목사)은 채권자 신기식이 신청한 선거무효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감독회장의 직무를 각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 주문했다. 이는 지난 1월6일 1심 판결인 ‘각하‘ 결정을 뒤집은 결과다.
김국도 목사에 대한 집무집행정지 판단과 관련, 법원은 “채무자 김국도는 감독회장 피선거권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후보등록은 무효이고, (비록)선거에서 최다 득표했다 해도 적법한 감독회장으로 선출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수철 목사의 경우는 법원이 김국도 목사의 후보 등록이 무효이므로 △‘선거자체가 무효’인지, 아니면 △‘차점자인 고수철 목사가 당선자’인지를 판단했다.
그 결과 법원은 △선거인들이 김국도 목사의 피선거권 없음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김국도 목사에 대한 투표만 무효처리할 경우, 선거인들의 투표를 통한 자기 의사 표명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하게 된다는 점 △교리와 장정에 선거무효인 경우 차점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이번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이므로, 채무자들(김국도, 고수철)은 감독회장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채권자들(김석순, 신기식)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고수철 목사가 감독회장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는 본안 소송인 신기식 목사 제기 ‘선거무효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뿐이다.
한편 법원은 양측에 대해 판결문 송달 후 7일 이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로 2명씩을 법원에 추천하라”며 기독교대한감리회 내부의 원로 인물로서 중립적 지위에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간단한 이력서 및 본인의 직무대행자 선임 승낙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200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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