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부목사 사택 비과세 해야 한다


이전 대법원 판례와 대치되는 용기있는 새로운 판결

한국교회 경외에 있는 부목사 사택 세금에 대한 ‘과세처분취소(사건번호 고법 28무 1705호) 2심 판결(주심 김신 부장판사 배심 강성규, 김원수 판사) 심리로 지난 6일 부산고등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사건은 부산시 영도구에 소재한 임마누엘교회(원고)측이 영도구청장(피고)에게 지방세심사결정(제2007-30호)으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등으로 납세부과처분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전 1심 판결에서는 첫째, 부목사를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돼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로 규정하고, 둘째, 부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이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두 가지 이유로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종교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원고가 패소 한 바 있다. 기존 지방세법에는 교회의 부동산 취득을 면제하는 규정에 대해 ‘종교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2심판결에서 김신 부장판사는 “오늘날 부목사는 담임목사의 보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대형교회에서는 부목사의 도움 없이는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없다.
부목사는 필요한 존재, 필요불가결한 지휘에 있다”며 과세부분 중 원고 주장이 타탕하다며 부목사 사택에 대해서 비과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이전 대법원 판결과는 정면 대치되는 결과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로 인해 부목사 사택에 대한 과세뿐 아니라 전도사 사택 및 교회에 모든 사택에 대한 과세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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