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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특심위, 한국장로교출판사 사장 연임청원은 ‘불법결의’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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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총회 인준결의는 무효 확정 확인
총회특별심판위원 16명 전원이 결정, 사장직무수행 못해
통합 부산노회(노회장 한재엽 목사) 제166회 정기노회에서 신창수 목사가 제안한 한국장로교출판사에 대한 총회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결의한 것에 대해 이번 93회 총회에 특별감사요청 헌의함과 동시에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위원장 이용남 목사)에 총회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6월 16일 첫 모임에서 10대4로 한국장로교출판사 박노원 사장의 연임청원에 대한 제92회 총회의 인준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 통고를 지난 8월 12일 백주년기념관에서 16명 심판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이와 같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동안 1차에 의해 판결결정을 했으나 4인위원으로 하여금 판결주문없이 결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김상섭 장로)이 있어 2차 모임인 7월 15일 모임에서도 주문을 작성키로 하고 제3차 모임인 지난 8월 12일 최종판결통보문을 낭독한 후 이를 채택하여 각각 원고와 피고에게 보내기로 결의했다.
판결통보문에 의하면 “박노원 사장이 제92회(총회 2007년 9월 10일~14일)에 재인준을 받으면 생년월일이 1945년 10월 27일 생이므로 만65세 정년은 2010년 10월 27일이 되고 사장의 4년 임기만료 시점은 2011년 9월 총회 폐회일이 되므로 임기만료 이전에 정년이 오게 되어 약11개월이 부족한 셈이 된다. 총회기관, 임원, 대표 파송조례 제10조 2항의 법정신에도 위반되므로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규칙위반으로 인준 결의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년의 시점은 만65세가 만료되는 날(2011년 10월 26일 자정)이 아니고 만 65세가 시작하는 날(2010년 10월 27일 0시) 기준이 됨으로 피고측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각하했다.
따라서 판결문 주문 결론은 박노원 사장의 만65세 정년 시점을 2010년 10월 27일이므로 사장 임기4년의 만료시점은 2011년 9월 총회 폐회일까지 임기를 채울수 없으므로 제92회 박노원 사장의 연임청원에 관한 총회의 인준 결의는 그 결의 내용에 있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법규위반으로서 무효라 아니 할 수 없다고 하여 위와 같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위원 16명 합의전원이 판결했다.
본지는 지난 6월 21일자 ‘한국장로교출판사 사장 12년간 장기집권 좌절’이란 제목으로 이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박노원 사장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발행인과 사장이 고발되어 현재 1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총회헌법권징 제8장 행정쟁 제153조 재판관할 제4항에 ‘총회특별심판위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 심판 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박노원 사장의 직무는 판결통보 받은 즉시 해당이사회 해임 절차를 거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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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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