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재정투명성 확보 가능
일부에선 예장합동 견제하기 위한 ‘작업’
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이광선, 황승기 목사)가 교계의 염원인 재단법인설립을 단행했다. 찬송가 공회는 작년 11월 충청남도 도청에 법인신청을 하여 지난 5월 법인등기가 나왔고, 6월30일 재단설립 총회를 개최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법인설립을 공포했다. 공동이사장으로는 통합과 합동의 증경총회장인 이광선 목사와 황승기 목사가, 찬송가 공회 위원들이 이사로 등록 됐다.
그동안 찬송가 공회는 1997년과 2000년등 총 4차례나 걸쳐 법인설립을 추진한 바 있었지만 일부 교단을 반발로 법인설립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교회개혁실천연대의 고발로 국세청에 8억 5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이번 찬송가 공회의 법인설립으로 교계는 일제히 반기는 분위기다. 먼저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는 측면에서 찬송가 공회의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며, 그동안 붙어다닌 ‘임의단체’라는 딱지를 땔 수 있다는 점과 아프로 정관 중심으로 찬송가 공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동안 각 교단마다의 법적용 문제로 이사들마다 이견을 보여왔던 점을 완전히 해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법인화 작업이 예장합동교단을 견제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 찬송가 공회는 26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지만 위원을 파송하고 있는 교단은 14개 교단에 불과하다. 이중 직무이사를 포함하면 예장합동교단이 5석의 위원을 차지하고 있다.(통합-2석, 기감-2석, 나머지 한석씩) 때문에 통합측을 필두로 기존 합동측의 견제하기 위해 ‘법인화 설립’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주장이다. 통합측도 법인설립을 처음에는 예장합동, 기감, 성결, 기장등과 함께 반대해 왔다. 하지만 합동측이 계속해서 찬송가공회를 주도하자, 결국 법인설립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소문이다.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이광선 목사는 공회참여를 개방하고 이사의 수도 늘려진다면 현재 이사의 지배구도가 파괴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찬송가 공회는 특정교단의 기관이 것이 아니고 한국 모든 교회의 것이다. 모든 교단과 1200만 성도들이 다 하나의 찬송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사를 파송하는 교단은 14개 교단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사파송교단들과 잘 협의를 전제로 서서히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찬송가공회를)개혁할 것”이라며 사실상 합동측이 주도해온 현 방식을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반해 합동측 모 관계자는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양 교단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예고 되고 있다.
한편, 기존 예장출판사와 기독교 서예와의 21세기 독점출판 계약권은 법인화 설립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찬송가 공회 총무 김상권 장로(직무이사)는 “양출판사와의 계약은 계속 존중될 것”이라며 법인 설립이 21세기 찬송가 발행에 큰 영향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상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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