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장애인의 이동권이 무시된 예배당 구조 장애인을 목회, 선교,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야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걷는 방법이 다릅니다.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라는 광고 카피가 있다. 각각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한 이 광고는 비장애인과는 다른 장애인의 모습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성경적 바탕으로 한 인식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장애인은 사랑과 감사의 대상으로 교회공동체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복음의 통로요 매개체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부산 금정장애인자립평화센터가 11일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부산 지하철 1호선 구서동역, 대티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 구서동역 앞에서 장애인 100여 명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을 저해하는 부산교통공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가장 앞서야 할 교회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이 배제되기는 마찬가지이다. 휠체어로 이동하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보지만, 예배당 입구에 놓인 계단으로 그 발걸음을 돌리는 게 태반이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계단에 설치한 손잡이가 전부이다. 그것도 양쪽 모두 설치했을 경우 앞서가는 교회라고 칭찬받는 정도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예배당에 참석하더라도 마땅한 수화통역자나 음성확대장치가 없어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전해지기는 힘든 상황이다. 지난 해까지 전국적으로 장애인인구는 500만(미등록된 장애인 포함)이며, 부산지역 장애인인구는 40만이다. 한국 교회가 장애인을 비롯한 가장 낮은 자를 우선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구현하고 있다지만, 장애인들이 예배당에서 찬양하며 기도드릴 수 있는 예배권 조차 보장할 수 없는 현실에서 더 이상 장애인은 목회, 선교, 교육의 대상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장애인도 복음의 통로, 매개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함께 사역 감당해야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 교회는 장애인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기회로 삼아 그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장애인들의 예배권, 이동권, 교육권 등을 상기해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시설 및 건축물 이용, 이동,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1년부터 장애인계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장애인법’ 제정운동이 2007년 4월 10일 법률 제8341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결실을 맺은 것으로 4월 1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이나 장애인 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편의시설 및 서비스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사뭇 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우선 한국교회는 장애인들의 교회 접근권부터 보장해야 한다. 본 법은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화면낭독, 확대프로그램, 무지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의 설치 운영과 낭독자, 수화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등의 적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차후 교회 신축 시에는 전용 주차구역 확보와 계단 등의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점자블록, 승강기, 화장실 등에 대한 안내와 편의시설 구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관련기사 9면)
정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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