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법률단 “개정사학법은 명백한 위헌”

임시이사 선임과 존속 용이, 종교의 자유 침해
한기총
전직 고위 법관과 검사출신 33인으로 구성된 한기총 법률고문단(공동대표 김상원, 전용태, 정기승)은 지난 13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개정 사학법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기총 법률단은 개정사학법은 ‘국회법률개정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등 헌법상 기본이념 침해’, ‘학교법인의 학교운영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등의 기본권을 본질적 침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침해’, ‘종교의 자유를 크게 침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배’등 총 6가지 위헌 사유를 갖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 개정법의 시행을 중지할 것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조속히 결정할 것, 국회는 이를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재정사학법은 임시이사의 선임과 존속을 개정전보다 더 용이하게 하여 사실상 영속적으로 재임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가 종교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특정 이념에 의한 교육의 획일화 내지 평준화를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를 표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는 “사학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육의 발전에 미친 기여를 매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건학이념을 보장받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상준 부장

200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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