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법’이 우선이냐, ‘화합’이 우선이냐 논란
고신총회가 교단 53회 총회(2003년 9월) 당시 임시이사 파송 책임으로 고려학원 15인 이사들에게 상회권 3년 정지라는 벌을 내린바 있다.
당시 회록에는 ‘3년 상회권 정지(53, 54, 55회)’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시한은 금년 9월 총회직전까지이다. 하지만 금년 초 교단운영위원회가 교단 화합차원에서 ‘상회권 정지’를 해벌하기로 결정하고 금년 총회부터 이들 15인 이사들에게 총대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총회 일부 후보자들 사이에서 “상회인 총회가 결정한 벌을 하회인 운영위원회가 해벌을 할 수 있으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총회임원회가 곤욕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15인 이사중 금년 총회 입후보한 사람은 창원한빛교회 윤희구 목사(총회서기후보)와 울산교회 정근두 목사(유지재단 목사 이사후보) 두 사람이 출마했다.
총회 장로부총회장 이우성 장로는 “물론 법이 중요하지만 법보다 사랑과 화합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른다면 총회 운영위원회 결정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단 일각에서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런저런식으로 총회법을 무시한다면 이후에는 총회법을 우습게 생각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 초 총회 헌법위원회도 “현재까지는 법 아래(55회 총회) 있기 때문에 후보로서 투표를 받을 수 없다”고 유권적 해석을 내린바 있다. 금년 봄 노회가 55회 총회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봄 노회 당시 후보 공천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총회는 총회 기간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지난 55회 총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55회기는 파해되며, 봄노회에서 임원 공천은 노회 소관이지 총회가 간섭할 수 없다”고 다른 해석을 낳고 있다.
임원선거를 주관하는 총회선거관리위원 한 관계자는 “총회 헌법위 해석은 금년 9월 총회 직전까지 명시했으나 운영위원회가 화합차원에서 (벌을)풀었기 때문에 우리 선관위는 후보를 접수시킨 것”이라고 책임을 피해 나갔다.
총회임원 모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솔직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단의 화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한 결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며 운영위의 결정에 후회가 없음을 밝혔다.
또 교단 내 대부분의 정서도 “법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화합을 위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결정”이라며 ‘법’보다 ‘화합’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여론이 우세하다.
하지만 금년 총회 임원선거가 어느때보다 과열될 것으로 보여 반대측(또는 보수측)이 ‘회원권 시비’를 제기한다면 금년 56회 총회는 개회전부터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신상준 부장
|
| 2006.08.05 |
|
|

|
110년 전, 항구 서쪽에 복음으로 세워진 부산 항서교회
-암울했던 시대에 복음의 빛으로 세워진 교회
-한국전쟁, 피난민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
-‘학사교회’라고 불리던 교회
-지역사회를 품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할 ....
|
|
|
|

|
2015 예수부활 부산연합축제 준비위원장 이성구 목사
Q 기존 ‘부활절연합예배’라는 이름에서 ‘예수부활 부산연합축제’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A 기독교 최대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
|
|
|
|

|
삼일교회 성도가 공개한 송태근 목사 청빙 일화 ‘주목’
 ▲송태근 목사가 삼일교회 청빙을 받아 부임하던 시기, 강남교회가 보여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새삼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사진 삼일교회) |
삼일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가 3년 전 송태근 담임목사의 청빙 과정에서 있었던 일화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시기 강남교회 게....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