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정년 단축 “당회결의가 우선” 법원판결

광복교회 당회장 직무집행 정지, 법원 판결받아드려
광복교회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부목사 대행, 교회 혼란
한 교회 당회장 직무를 정지하는 판결이 세상법정에서 나와 교계와 부산노회(통합)에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지난 5월 3일자로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우철 판사, 배석 임주혁 판사, 양순주 판사)는 사건 2006카합 281 ‘직무정지 및 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사건’에 신청인 이상석 집사외 4명 명의로 피 신청인 광복교회 당회장 신창수 목사에 대한 판결 주문을 ① 광복교회 담임목사직 은퇴 확인 사건의 1심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피신청인 신창수 목사는 위 교회 담임목사 직분으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등을 개회하거나 예배집행을 하지 못한다. ② 직무 집행정지 기간 중 위 교회 부목사 손삼영 목사로 하여금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③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본 판결 주문에 의하면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정·교를 분리하고 있는 점에서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정의 관념에 입각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내렸다는 것과 2001년 6월 24일 당회가 교회 항존직의 정년은 교회헌법에는 70세로 정하고 있음에도 65세로 결의한 사실은 당회의 자율적인 결의에 따라 결의한 효력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는데교계에 새로운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한편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제직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이고 당회원, 제직회원 교인 상당수가 정지를 원하고 있으므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피신청인의 직무집행을 정지케한다고 주문하고 있어 교계와 광복교회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 주게 되어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피신청인 신창수 목사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않아 코멘트 할 수 없으나 그렇다면 퍽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본안 소송이 남아 있으니까 성급히 판단할 일이 못된다”고 여유로운 답변을 했다. 한편, 부산노회 기소위원장 윤용국 목사는 “이미 우리가 기소각하 하기 전에 세상법에 의뢰했기 때문에 뭐라 말할수 없다”고 말했다. 세상법정에서의 당회장 직무정지 판결이어서 해당교회는 당황스런 표정이고 부산노회(통합)은 노회재판으로 회부하며 노회가 재판을 했더라면 이런 창피는 안 당할 수가 있었는데 기소위원회의 기각이 혹을 더 붙힌 결과가 되었다고 아쉬워했다.(관련사설)
(S)

2006.05.13
지난 기사를 보실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110년 전, 항구 서쪽에 복음으로 세워진 부산 항서교회



-암울했던 시대에 복음의 빛으로 세워진 교회
-한국전쟁, 피난민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
-‘학사교회’라고 불리던 교회
-지역사회를 품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할 ....

 

2015 예수부활 부산연합축제 준비위원장 이성구 목사



Q 기존 ‘부활절연합예배’라는 이름에서 ‘예수부활 부산연합축제’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A 기독교 최대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

 

삼일교회 성도가 공개한 송태근 목사 청빙 일화 ‘주목’

▲송태근 목사가 삼일교회 청빙을 받아 부임하던 시기, 강남교회가 보여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새삼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사진 삼일교회)


삼일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가 3년 전 송태근 담임목사의 청빙 과정에서 있었던 일화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시기 강남교회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