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재산권 가져”

종례 총유개념 뒤집은 대법원 50년 판례 변경
대법원이 지난 50년 간의 판례를 변경해 ‘기존 교회의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새 교회를 세웠다면 기존 교회가 새 교회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존 교회의 재산권은 새 교회 교인들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 교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에는 ‘한 교회의 교인 일부가 새 교회를 세웠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교회의 재산은 기존 교회 교인들에게 있으며 새 교회 교인들은 기존 교회의 재산에 관여할 권리를 잃는다’는 기준을 세우고 지난 50년간 이러한 판례에 따라 교회의 분쟁을 중재해 왔다.
하지만 이번 경우 이러한 판례를 뒤집는 결과여서 앞으로 교회의 재산권 분쟁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례의 변경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S 교회 교인들이 이 교회 목사이던 정모씨와 일부 교인이 이전해 간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관 12대1의 의견으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회의 일부 교인이 애초 다니던 교회를 탈퇴하거나 새 교회를 세우면 그들은 기존 교회 재산권을 잃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 교회 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새 교회를 세웠다면 새 교회의 교인은 기존 교회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때 전체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민법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50여년 동안 다른 ‘법인 아닌 사단’과는 달리 유독 개신교 교회에 대해서만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시의 재산관계는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지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공동소유)’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입장을 변경해 교회에 대해서도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를 적용해 사법적극주의적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교회가 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3분의2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민주적 상황을 반영해 분쟁을 하고 있는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손진화 기자

200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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