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단군통합공과’ 법적으로 합법

항고심에서 출판·반포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 고등법원 제25민사 합의부 판결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이하 단대위)가 발간한 ‘단군문제 통합공과’에 대해 홍익문화운동연합과 우리역사 바로알기 시민연대가 ‘출판, 반포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1심 기각에 이어 항고심까지 갔으나, 항고심에서도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을 받은 것을 중심으로 단대위는 “앞으로 단군상 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공공장소에 세워진 단군상의 합법적 철거를 위한 법리 해석을 추진할 뜻을 보였다.
이에 대해 단대위 위원장 김승동 목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환영했으며, 단대위는 “앞으로 단군문제 통합공과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통합공과는 “명예 훼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군상 건립이 종교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을 경고하며 교인들에게 신앙상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종교 자유의 범주내에 포함된다”며 항고심에서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단군문제 통합공과 내용이 “객관적 역사에 부합하지 않으며 역사상 최초로 민족국가를 정립한 단군을 폄하하는 것”이라는 홍문연의 주장에 대해 “고대 역사는 사료의 절대적 부족 때문에 당시 상황을 추정하여 재구성하는 것에 불과하여 계속적인 학문적 차원의 비판과 검증작업을 통해 교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군의 종교화를 경계하기 위해 발간된 ‘단군문제 통합공과’는 ‘역사를 바르게, 소망을 주님께’란 주제로 교회와 교회학교에서 3개월 동안 교육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현재까지 약 4만여권이 배포된 상태이다.
손진화 기자

200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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