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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등 사회법 몰라 불이익 당해
교계가 국가에서 부여하고 있는 세금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소리가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교계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법적용이 담임목사를 제외한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등 성직자가 거주하는 사택을 취득하고 사용할 때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등 다른 종교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한기총이 법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밖에도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적인 문제와 함께 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교계의 현실이다.
최근 부산에 있는 P교회는 교회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가 청구되었으나 5년이 지나도록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교회가 압류 되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교회가 일반 사업체와 달리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아니지만 목사와 전도사의 직분을 가지지 않는 교회의 사무직원과 사찰집사, 차량기사등은 임금을 받는 고용인으로 판단되어 일반사업체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교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 이렇듯 세법의 적용을 알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은 이뿐만 아니라 많은 법적인 부분들의 대응이 미비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교회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부산고용보험종합센터의 한 관계자는 “교회가 사업자는 아니지만 교회에 고용된 사람들도 근로자임이 분명하며, 그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그에 따르는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교회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보험금 지출에 관한 내역이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는 세법에 적용 되어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금만 신경쓰면 알 수 있는 법적인 문제지만 교회들이 이런 사회법을 모른체 시간이 지나 불이익을 당하고 나서야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는 것이 대부분이다. 세무사인 초량교회 조세현 장로는 “교회는 단순히 자립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나, 한 나라에도 속해 있는 기관이다”며 “사회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러한 상황들과 세상의 법에 관심을 가져 더이상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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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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